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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2016. 4. 8.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 재건축조합' 게시판에 “D” 이라는 제목으로, “ 감사가 규정도 무시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의 감사인 피해자 E, F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 이하 ‘ 이 사건 글’ 이라 한다) 을 게시한 사실은 맞지만, 적시한 사실의 주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E, F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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