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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5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정도,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 03:00 경 서울 강서구 C, B 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D( 예명 E)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 블 로그 인 ‘F’ 네이버 블 로그( 웹 주소 G) 의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E 가수는 어떤 남녀가수를 불륜으로 몰아서 가요계를 시끄럽게 한 장본인으로서 정말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랍입니다.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두 남녀가수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I을 쫓겨 나가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여자가수를 선동하여서 함께 탈퇴하여서 나가더니만 저렇게 J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서 다른 여자가수를 또 선동해서 나오라 고 합니다.

” 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번호 K,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로 파악하여 “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라고 공소사실을 정리하였으나,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적용법 조란에 기재된 “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2 항” 은 “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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