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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2104호의 수분양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하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C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대표인바, 피고인은 2015. 2.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E, F, G, H 등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공용부분 업그레이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 하에 “D회장은 천만원 혹은 2천만원의 감리비용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사 중단을 시켜서라도 입주자 중 한 명의 수고비를 챙겨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D회장은 입대의에 감리비조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도 공사 내역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D회장이 입대의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단체대화방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D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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