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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3 2016고단3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58호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2016 고단 389호에 대하여는 벌금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피고인은 2015.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58호] 피고인은 2015. 11. 29. 09:05 경 강릉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은색 삼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시가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89호] 피고인은 2016. 3. 25. 07:30 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옥상에서 피해자 E가 건조시키기 위해 매달아 둔 명태 2마리와 열기 1마리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5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회신자료

1. 피해 품 및 피해 품 발견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의 동일인 여부 분석) [2016 고단 38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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