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8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82』 피고인은 2017. 1. 31. 00:4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22』 피고인은 2017. 3. 8.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 천로 108번 길 7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 하이텍 구내 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식당 옆에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세워 둔 채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집에서 가지고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882』

1. 2017. 4. 7. 절도 피고인은 2017. 4. 7. 09:30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750-1에 있는 수인선 지하철공사 현장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2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9:5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주택가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882』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상대 수사)

1. 피의 자 안내 사진

1. 수사보고( 죄 명의율 상대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4322』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G 상대수사) 『2017 고단 4882』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I, 장부)

1. 피해장소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