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44호】
1. 2017. 6. 4.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4. 13:1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41에 있는 청원 레이크 빌 (2 차) 내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해 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록 키 마운틴 버텍스 5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22. 경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22. 1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경의로 318에 있는 백마 역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6. 22. 경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22. 15:1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경의로 333에 있는 백마마을 503동 아파트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E가 시정을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센츄리 온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6. 29.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29. 16:0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733에 있는 한강 세이프 빌 의 1 층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시가 불상의 흰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6. 29. 경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29. 19:1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 건물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시정장치를 연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240호】
1. 2017. 5. 30.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