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9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21』 피고인은 2015. 1. 24. 01:00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47길 52-8 동광 아트 힐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알 톤 T77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664』 피고인은 2015. 3. 27. 04:42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47길 53에 있는 빌라 1 층 계단에서 자물쇠를 채워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의 번호 키를 돌려 비밀번호를 맞춰 푼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2015 고단 16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