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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8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4. 00:47 경 경산시 B 아파트 C 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자물쇠로 시정 장치를 해 두고 세워 놓은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01:43 경 경산시 E 소재 ‘ ’ PC 방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시정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검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4. 02:00 경 경산시 G 소재 편의점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자전거 뒷바퀴에 시정 장치를 해 두고 세워 놓은 검은색 프로브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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