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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0.선고 2013가단587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단5872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김○○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윤민욱

피고

주식회사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칠

변론종결

2014. 5. 13 .

판결선고

2014. 6.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전화 ( 010 - 5729 - * * * *, 010 - 5728 - # # # # )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

한 휴대전화사용료, 단말기 등 할부요금, 휴대전화소액결제 대금, 연체가산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010 - 5729 - * * * *, 010 - 5728 - * * * * 각 휴대전화에 관하여 피고 가 제공하는 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 이라한다 ) 이 체결되었다 .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청약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각 계약의 본인인증은 신용카드인증 방식이 사용되었다 .

다. 신용카드인증 방식에 의한 본인인증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본인의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용 비밀번호를 별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의 신용카드인증 정보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

라. 원고는 2012. 9. 14. 대구수성경찰서에 '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 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

마. 2013. 10. 30.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용요금, 소액결제대금 등은 합계 5, 785, 170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 , 이 사건 각 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 피고 ,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 공인인증용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기초한 채무를 부담한다 .

나. 판단

1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가입자로서 피고에게 미납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본인인증 방식은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고, 공인인증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 설령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부여하면서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본인 외에는 알기 어려운 인적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통한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계약을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전자문서인 이 사건 각 계약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고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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