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나3017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 20. 원고 명의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라 한다) 사이에 각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후 2015. 2. 11.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를 통하여 카드 자동납부 방식으로 피고 케이티에 대한 전화요금으로 314,660원, 피고 에스케이에 대한 전화요금으로 35,060원이 각 지급되었고, 2015. 3. 5.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서 위 각 전화요금이 이체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4. 대구 북부경찰서에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구 북부경찰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화요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에게 전화요금 합계 349,72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전화요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