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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8 2016가단221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명의로 2015. 10. 26.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이동전화 단말기(출고가 878,900원, 지원금 등 공제 후 대금 648,900원) 매매 및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단말기에 B의 전화번호가 배정되었다.

원고

명의로 2015. 11. 2. 피고 케이티와 이동전화 단말기(출고가 1,070,800원, 지원금 등 공제 후 대금 981,580원) 매매 및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단말기에 C의 전화번호가 배정되었다.

원고

명의로 2015. 10. 29. 피고 에스케이텔링크와 이동전화 단말기(출고가 899,800원, 지원금 등 공제 후 대금 581,800원) 매매 및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위 3개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단말기에 D의 전화번호가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경까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에 91,880원, 피고 케이티에 116,330원의 요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단말기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피고 케이티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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