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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8가단481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4. 25. 및 2016. 4. 2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온라인 가입시스템을 통해 원고 명의로 핸드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2건의 온라인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단말기매매계약 및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입력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실명인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요금납부방법으로 원고의 농협카드가 지정되었고 신용카드 인증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7. 9. 5.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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