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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가단39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2016. 9. 7. 피고와 사이에 휴대전화 B번에 대한 단말기 매매계약 및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고 전화를 개통하였다고,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2017. 6. 14. 피의자 인적사항 불상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11.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 6, 7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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