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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402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12. 14. 인터넷쇼핑몰 옥션을 통하여 B 휴대전화에 관한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2012. 12. 17.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명의로 가입을 요청하는 전자문서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피고에게 제출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절차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는 단계와, 주소, 이메일, 납부 카드 또는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공인인증서 또는 가입자명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단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국민 VISA카드) 인증절차(신용카드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여기에다가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아 가입자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 대구동부경찰서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개인정보 입력과 신용카드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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