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부터 다음날인 31. 18: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 ‘황금성’ 게임기 10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한 점수를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그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사행행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행행위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