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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5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2. 19:4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발급기를 이용하여 1만 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 1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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