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11, 21 내지 25, 34 내지 42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3. 19. 09:10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화면상 릴이 1바퀴 돌 때마다 100점이 차감 되고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250만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얻은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오락실에서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화면상 릴이 1바퀴 돌 때마다 100점이 차감 되고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250만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얻은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6. 6.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서 상호 없이 워터-B 게임기 등을 바다이야기풍으로 변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화면상 릴이 1바퀴 돌 때마다 100점이 차감 되고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