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T은 2012. 9. 26.경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V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톤 화일프레스 1대, 200톤 쌍용정공 프레스 2대, 150톤 쌍용정공 프레스 1대, 160톤 동신프레스 1대, (주)케이디엠 NC피더 1대를 리스금액 3억 4,100만원, 보증금 1억 23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6,117,376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 6대를 (주)V에서 사용하던 중 그 무렵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주)K 공장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T은 위 (주)K 공장에서 위 기계 6대 중 250톤 화일프레스 1대, (주)케이디엠 NC피더 1대, 160톤 동신프레스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16.경 AR으로부터 매매대금 6,875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250톤 화일프레스 1대를 임의 매각하고, 2013. 3. 15.경 AS으로부터 매매대금 3,85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주)케이디엠 NC피더 1대를 임의 매각하고, 2013. 4. 16.경 AT로부터 매매대금 3,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160톤 동신프레스 1대를 임의매각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 위 기계들을 피고인 T이 임의로 매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매각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U(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A,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발주수락서, 확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순번 23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