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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9가합2016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D라는 상호로 기계 판매 및 설치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9.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프레스 기계 19대 및 NC레벨러피더(철판 접는 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1,530,000,000원(부가가치세 153,000,000원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1 600톤 새미 H프레스 600톤 1 219,000,000 219,000,000 21,900,000 2 500톤 새미 H프레스 500톤 1 160,000,000 160,000,000 16,000,000 3 250톤 CS프레스(C형) 250톤 6 63,000,000 378,000,000 37,800,000 4 200톤 CS프레스(C형) 200톤 5 54,000,000 270,000,000 27,000,000 5 160톤 CS프레스(C형) 160톤 6 51,000,000 306,000,000 30,600,000 6 NC LEVELER FEEDER 두께: 3.2mm, 폭: 600mm 1 43,000,000 43,000,000 4,300,000 7 NC LEVELER FEEDER 두께: 5.0mm, 폭: 600mm 1 45,000,000 45,000,000 4,500,000 8 NC LEVELER FEEDER 두께: 6.0mm, 폭: 600mm 1 47,000,000 47,000,000 4,700,000 9 NC LEVELER FEEDER 두께: 8.0mm, 폭: 1200mm 1 62,000,000 62,000,000 6,200,000 합계 1,530,000,000 153,000,000

다. 원고는 2017. 3. 중순경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보증을 신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7. 4. 26. 원고에게 1,35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5. 중순부터 2017. 6. 하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설치를 마쳤고, 원고는 2017. 4. 4.부터 2017. 8. 22.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1,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7. 11. 16.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을 33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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