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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5노3240
횡령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T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5 노 324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T,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7 노 15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B, A 및 검사) 1) 피고인 B, A 가) 피고인 B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2016 고단 102)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T 피고인 B, A의 피고인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T을 피해자로 지칭한다.

과, 이 사건 기계류 7대 250 톤 파일 프레스 1대, 200 톤 쌍용 정공 프레스 2대, 150 톤 쌍용 정공 프레스 1대, 160톤 동신 프레스 1대, 케이 디엠 NC 피더 1대, 350 톤 동성 프레스 1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류 7대를 다시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이를 리스 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류 7대 중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350 톤 동성 프레스 1대를 리스회사에 판매하는 목적물에서 제외하되, 그 가격은 7대 가격으로 판매하고 리스 받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을 뿐 피고인 A과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 사실 오인 X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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