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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2779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7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경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공장에 명도소송이 들어와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임차한 시흥시 G에 있는 H 공장에 자리가 많으니 기계를 갖다 놓고 금형 임가공을 해라.

”라고 제안하였고, 2016. 4. 15. 경 위 H 공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콤프 레 셔 기계 1대,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드릴링 기계( 소위 ‘ 보루 방’) 1대,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AIDA 110 톤 프레스 기계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한얼 80 톤 프레스 기계 1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쌍 용 110 톤 프레스 기계 1대의 보관을 위탁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0. 14:00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콤프 레 셔 기계 1대를 60만 원을 받고 인근 공장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그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드릴링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시흥시 I, 3동 23호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1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3대를 K에게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양도 담보로 임의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4. 11:00 경 시흥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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