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조합 평화지점 쪽에서 E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시장의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D조합 평화지점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