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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80-2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면서 파편이 튀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E(남, 37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랑을 충격하고 다시 위 쏘렌토 차량이 돌면서 피해자 G(남, 60세)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탑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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