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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2 2014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9] 피고인 A은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6. 21:3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모텔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온교차로 방향에서 광천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 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I(여, 53세), J(여, 52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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