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2 2014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온교차로 방향에서 광천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 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I(여, 53세), J(여, 52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