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B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