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범골로 79에 있는 상우고등학교 앞 도로를 신시가지 방면에서 호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7 차량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 정지하자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K7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21:40경 의정부시 범골로 100에 있는 럭키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범골로 79에 있는 상우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