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서방지점 앞 도로를 서방삼거리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서방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