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29 송천주공아파트 117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8동 뒤편까지 약 10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