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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1: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동일로 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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