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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27 2013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3:06경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6면), 수사보고(위드마크),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도로여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대 들어서만 음주운전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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