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약 5m를 D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 화학감정서, 각 수사보고(각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시각 기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혈액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