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3:08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에서 같은면에 있는 주남오리알 앞 도로까지 3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