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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8. 00: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신반포5차아파트 118동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117동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같은 118동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의 종전 범행 및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인자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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