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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7. 17:40경 남양주시 C 소재 D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 같은 시 E 소재 F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7:4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소재 F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세종아파트 쪽에서 평내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평내역 쪽에서 세종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는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장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포터 화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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