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9:15경 하남시 감이동 산 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6경 하남시 덕풍동 덕풍골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9: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덕풍골입구 삼거리 도로를 고골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함께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