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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13:45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글로비스 울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지하차도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항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241,0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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