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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2.14 2012고단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6.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예미리 소재 유문동 사거리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6. 15:50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소재 유문동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레미콘 트럭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위 레미콘 트럭이 위 충격으로 인하여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뒤적재함 부분을 위 레미콘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위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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