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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3. 17:3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소재 장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8: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소재 장현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을,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 우측 뒤 범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좌측 부분으로 차례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위 에쿠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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