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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06: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리센츠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시민공원 쪽에서 잠실3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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