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8노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이성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②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네이버 F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웹 하드 서비스로서 개인 파일 저장과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계정에 침입하여 얻은 피해자의 종교활동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면서 8회에 걸쳐 P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③ 대포 폰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④ 급기야 약 3개월 간 8회에 걸쳐 P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 약 20여 명에게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대상, 수법, 기간, 횟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