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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8노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15세에 불과 하여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스마트 폰 대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 나 대 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러던 중 성적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협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 사회 적응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약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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