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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원 심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제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7년,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유죄가 선고된 제 1, 제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병합하기로 한 제 1,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제 2 원심판결 모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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