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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3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피고인 A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찰관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① 피고인 A이 호프집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옆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고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고,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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