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E 여관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난 경찰 모자를 쓴 여자( 이하 ‘ 불 상의 여자 ’라고 한다 )로부터 자신의 방으로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그 여자가 있는 방으로 잘못 알고 202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를 불상의 여자와 착각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준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인정 사실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 등의 사건 당일 행적 ① 피해자와 피해 자가 클럽에서 만난 남자는 06:01 경 E 여관으로 함께 들어와 1 층에서 계산한 후 남자는 잠시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