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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33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 30만 원을 주지 않고 도망가고, 성매매 과정에서 알아둔 피해자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피해 자를 모텔로 불러낸 다음 강간한 데 이어 피해자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 및 공갈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성매매 후 상대 여성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와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특히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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