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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고단48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11 세) 의 친 모인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ㆍ양육ㆍ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경 시흥시 D 아파트 105동 403호 주거지 베란다에, 평소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 아동이 부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집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명분하에 피해 아동을 같은 날 08:00 경부터 15:30 경까지 베란다에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 적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내용, 발생 현장 상황, 신고자 상대 수사 등, 피해 아동의 진술),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 관찰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하여 위 보호처분이 취소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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