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7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경 구미시 B 건물 C 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무명( 無名) 의 피해 아동 (0 세 추정) 의 친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경 구미시 D 원룸 E 호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피고 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에게 필수 적인 예방 접종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 및 의견, 수사보고( 피해 아동 예방 접종 기록 확인), 수사보고( 성명 불상의 변사 아기와 피의자의 친자관계 확인), - 감정결과, 수사보고( 피해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 미 실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피해자 영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예방 접종 등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기한 점, 피고인이 2018. 4 월경 동거 남과 헤어진 이후로는 동거 남에게 피해 아동을 맡겨 둔 채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동거 남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14년 자신이 낳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