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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부터 같은 달 12.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C 앞길에 세워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60만 원 등 2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중소기업은행), 수사보고(피의자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판시 확정 판결 이후 단기간 내에 동종 수섭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호불상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물품인 100만 원권 수표 2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습득하였을 뿐이고 절취한 바가 없고 위 수표 중 1장에 본인 명의로 배서한 것 역시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은행 봉투에 100만 원권 수표 5장과 현금 60만원을 넣어두었는데 은행 봉투는 그대로 있는 채 100만원 수표 2장과 현금 60만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위 현금과 수표를 절취한 후 절취한 수표를 별도의 편지봉투에 넣어 분실하거나 버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수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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