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검사
이진수(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A'(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1. B은행에 입사하여 2005. 8. 16.부터 2010. 1. 28.까지 B은행 당감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외 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C', 위 회사 전산실장 C'을 B은행 당감동지점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입금한 우수 고객으로 알게 되었다.
C'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2008. 10. 초순경 법인 자금을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C''에게 맡겨 두었고, 그 후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여 현금 또는 소액권 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억 원 수수C'는 2009. 2.경 부산구치소에서 C''에게 C 등 법인자금에서 인출한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현금화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2. 23.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수표 등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D에 있는 B은행 당감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의 최종 소지인이 C', C'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E를 최종 소지인으로 기재한 후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에 이자 등을 더하여 100만 원권 수표 1,800장으로 교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9. 2. 23.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C''에게 100만 원권 수표 1,800장 액면금 합계 18억 원을 건네주면서, C'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해 준 대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3억 원 수수C'는 2009. 3. 중순경 C''에게 C 등 법인 자금에서 인출한 70억 원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3. 16.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권 수표 140장 액면 금 합계 70억 원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은행 당감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C', C'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E를 최종 소지인으로 배서한 후 1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5,000장으로 교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9. 3. 16.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C''에게 1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5,000장 액면금 합계 70억 원 상당을 건네주면서, C'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수표를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해 준대가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3. 3,000만 원 수수C'는 2009.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환한 100만 원권 수표 중에서 약 2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4. 7.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13억 9,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8.경 E와 함께 부산 일대 B은행 지점들을 다니면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9. 4. 8.경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B은행 전포동지 점 인근에서 C''에게 현금 13억 9,8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1,000만 원 수수C'는 2009.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환한 100만 원권 수표 중에서 약 2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4. 14.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14억 9,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E와 함께 부산 일대 B은행 지점들을 다니면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9. 4. 14.경 저녁 무렵 부산 남구 H동 00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4억 9,9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수수금액 합계 이렇게 하여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 5회)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벌금 540,000,000원 ~ 1,350,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증권 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5억 원이상(제6유형)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금을 세탁하여 준 판시 금원은 C 등의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인바,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위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수수한 금원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는 않고,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도피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