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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7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소기업은행 일 십만 원권 위조 수표 1매(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7: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그 방에 들어가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가 현금과 수표를 보관하던 봉투에서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과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낸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다시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3. 19:2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본 로 26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 원곡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현금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2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발행인 중소기업은행 안산 지점, 액면 금 10만 원으로 된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 E) 1 장을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8 장 복사한 후 수표 크기와 동일하게 칼로 절단하고, 발행 지점 및 발행번호 불상의 액면 금 100만 원으로 된 자기앞 수표 1매를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2 장 복사한 후 수표 크기와 동일하게 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기앞 수표 10 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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